2023년 형법 1회차 57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ㄴ.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 중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을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ㄷ.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ㄹ.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