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4.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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