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타당성 평가 펼가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단, 교통 수요 예측 결과 기준)
1.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감한 경우
2.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한 경우
3.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감한 경우
4.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률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북마크와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