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저장ㆍ취급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햐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3
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의
2
천배의 제
4
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이
1
천배의 제
4
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4.
지정수량의
3
천배 이상의 제
4
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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