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1.
제조소가 위험물의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서와 근거리에 있는 경우
2.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이 10배 미만이고 기준에 의한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3.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철근콘크리트 벽일 경우
4.
취급하는 위험물이 단일 품목일 경우
💡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률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북마크와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