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위험물기능장 47회차 9번 - 기출문제 및 해설
문제 1
제4류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3.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하는 경우
4.
지상에
250
m
\rm 250m
250m
의 위험물 배관을 신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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