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에너지이용합리와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등의 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1.
매년 1월 31일
2.
매년 3월 31일
3.
매년 6월 30일
4.
매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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