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월 31일까지
2.
3월 31일까지
3.
6월 30일까지
4.
12월 31일까지
💡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률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북마크와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