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월 31일까지
2.
3월 31일까지
3.
6월 30일까지
4.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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