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4.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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