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구축물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 )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4.
구축물의 구조체가 안전측으로 과도하게 설계가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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