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점포 개설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다른 편의점에 인접한 편의점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
3.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
4.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준대규모점포
5.
위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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