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시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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