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조항은 제외한다.)
1.
영업소 개설을 통보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2.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3.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다.
4.
영업소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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