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2.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 보온장구
4.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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