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로서 착공신고를 할 때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3.
너비 12m 이상인 도로변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4.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지하층을 설치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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