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 로그인하면 학습 진행률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북마크와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