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규정 개정 / 2번 정답처리]
1.
보건소장
2.
시장·군수·구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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