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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