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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