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 및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2.
폐수 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4.
폐수위탁처리 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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