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준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주거지역
4.
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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