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연기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1.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2.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4.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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