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개정된 법률에 따릅니다.)
1.
과태료 50만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최소기간 연장조치
4.
조종사면허 취득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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