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3.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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