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에서 재해의 분류상 중상해란 어느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가? [규정 개정 / 2번 정답처리]
1.
부상으로 1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2.
부상으로 2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3.
부상으로 3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4.
부상으로 4주 이상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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