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을 건축법령상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1.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2.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3.
업무시설의 휴식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놀이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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