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1.
준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일반주거지역
4.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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