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방화구획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3.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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